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4쪽 2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군무원인사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2017. 12. 19. 대통령령 제2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09조에 의하면, 군무원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그런데 군무원인사법령에서는 위 상위직의 해석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해석이 문제된다. 한편, 군무원과 조직 형태, 직위 등이 유사한 군인의 경우 상위 서열에 동일계급 중 임용 날짜가 빠른 자를 포함하고 있는데(군인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군인에게 적용되는 위 기준을 군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칙에 불과하지만, 징계위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그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위 ‘상위직’을 해석함에 있어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