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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누34983
견책처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일부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좋지 않은 점” 다음에 “⑤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원고와 동행하였던 B 상사가 주도하였고, 평소 B 상사는 원고 뿐 아니라 비슷한 수법으로 다수의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점”을 추가한다.

제3쪽 제4행부터 제13행까지(나. 관계 법령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군무원인사법(2014. 10. 15. 법률 제12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① 군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징계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이하 "징계권자"라 한다

이 임명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과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징계권자의 소속 공무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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