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4』 피고인은 2014.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 2층에 있는 ‘D’ PC방 53번 좌석에서, 옆 좌석인 54번에 앉아 있던 E(여, 21세), 55번 좌석에 앉아 있던 F(여, 21세)이 보는 앞에서 5회에 걸쳐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602』 피고인은 2015. 4. 4. 03:55경 광양시 G건물 인근의 버스정류소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H(여, 19세), I(여, 19세)의 뒤를 10m 가량 따라가, 그녀들이 보는 앞에서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660』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 18. 19:30경 광양시 J에 있는 ‘K미용실’ 앞에서 미용실 안에 있는 피해자 L(여, 52세)과 피해자의 딸을 발견하고, 그녀들이 보는 앞에서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3. 20. 11:12경 광양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여, 22세)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자위행위 장면이 피해자에게 전송되게 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