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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949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23. 12:20 경 여성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성남시 수성구 B에 있는 건물 2 층 ‘C’ 앞 공용 복도에 들어가, 유리로 된 출입문을 통해 간호사 D( 여, 32세 )를 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입주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2. 15:50 경 여성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건물 2 층 ‘F’ 앞 공용 복도에 들어가, 유리로 된 출입문을 통해 간호사 G( 여, 50세) 을 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입주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2. 17:15 경 여성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유리로 된 출입문을 통해 간호사 H( 여, 34세), D( 여, 32세 )를 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입주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현장 사진,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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