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23. 12:20 경 여성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성남시 수성구 B에 있는 건물 2 층 ‘C’ 앞 공용 복도에 들어가, 유리로 된 출입문을 통해 간호사 D( 여, 32세 )를 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입주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2. 15:50 경 여성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건물 2 층 ‘F’ 앞 공용 복도에 들어가, 유리로 된 출입문을 통해 간호사 G( 여, 50세) 을 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입주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2. 17:15 경 여성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유리로 된 출입문을 통해 간호사 H( 여, 34세), D( 여, 32세 )를 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입주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현장 사진,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장애인 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