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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나5094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종교단체 G사 소속 말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로 순천시 Z에 소재하고 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을 비롯하여 순천시 AA마을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해방 이전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피고 소유 전답들을 소작받아 경작하였는데, AA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이사 등으로 마을을 떠나 현재 AA마을에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총 4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F은 2007. 12. 27.경 피고의 주지로 부임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들을 포함하여 총 8명(원고들, AB, AC, AD, AE, AF)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었다.

F은 피고의 주지로 부임한 이후 사찰 주변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수행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하여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얻어 제소전 화해를 통하여 임대차기간과 피고 소유 부동산의 인도시기ㆍ방법 등을 정리하려고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와 임차인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08. 11. 6. 원고들을 포함한 임차인들을 상대로 “2008. 10. 13.자 피고 발송 내용증명에 대하여 귀하는 피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재산갈취, 사기행각 등의 명목으로 형사고소하였다는 내용증명을 재차 보내는 등 선의를 가진 임차인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을 존중하여 2009. 5. 29.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후로는 재계약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임차인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임차인들의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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