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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2027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E은 315,560,000원 및 그 중 2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4.부터 201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사(이하 ‘피고 C사’라 한다)는 F사 소속 말사로 등록된 사찰이고, 피고 D은 2011. 6.경 피고 C사의 주지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주지로 재직 중이며, 피고 E은 2014. 3.경부터 피고 C사의 ‘법당보살’로 생활하여 왔다.

나. 원고 A은 피고 C사의 공양주로서, 원고 B는 피고 C사의 처사로서 2014. 1.경부터 피고 C사에서 생활하여 왔다.

다. 피고 E은 2014. 5. 31.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사이에 원고 A에게 ‘피고 C사에 부도탑을 세워야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나중에 피고 C사에서 관리하는 석불이 국보로 승격되면 지원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 예치한 5억 원을 인출하여 지금까지 빌린 돈을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원고 A으로부터 합계 315,560,000원을 차용하였다. 라.

피고 E은 2014. 10. 17.경부터 2016. 9. 5.경까지 사이에 원고 B에게 ‘나중에 돈을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원고 B로부터 합계 48,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마. 피고 E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단70, 134(병합) 사기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17. 5. 2. '피고 C사의 석불이 국보로 승격되더라도 지원금이 지원될 계획이 없었고,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피고 C사에서 피고 E에게 차용금의 변제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 E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주변 사람으로부터 반복하여 돈을 빌려서 개인 생활비, 절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낭비하였기 때문에 원고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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