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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3.12.12.선고 2011고단2424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1고단2424 배임수재

피고인

검사

하종철 ( 기소 ) , 김미선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 변호사 이기열

판결선고

2013 . 12 . 1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 대한불교00종 종정 분쟁 및 피고인의 지위

대한불교00종은 1963 . 7 . 10 . 창립되어 1963 . 12 . 6 . 불교단체로 등록한 비법인 사단 인바 , 종단기관으로는 종단을 대표하는 종정 , 종무전반을 총괄 집행하기 위한 총무원 , 기타 자문기관인 원로원 , 입법기관인 종회가 있다 .

위 종단의 8대 종정 선임과정에서 B파와 C파로 나뉘어 각 파별로 B와 C을 각 종정 으로 선임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1996 . 11 . 20 . 자 96파 7618호 임시종정선임 신청사 건에서 변호사 D를 임시종정으로 선임하였다 .

이와는 별도로 같은 법원은 2005 . 12 . 14 . 자 2005 비합 278호 임시종정선임 신청사건 에서 E을 임시종정으로 선임하였고 , 2006 . 4 . 4 .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은 총무원장으로 선임되었다 .

한편 , E은 2006 . 11 . 30 . 사임하였고 , 변호사 D도 2008 . 5 . 20 .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 하여 종정은 공석 상태였다 .

2006 . 12 . 15 . 종도대회에서 총무원장이 종단을 대표하는 내용으로 종헌이 개정되고 , 2007 . 2 . 1 . 임시총회에서 추인되었다 .

서울고등법원은 2008 . 8 . 25 . 자 2007라 1588호 임시종정선임 신청사건에서 ' 종회의 원의 선출 , 총회의 구성 , 종정선출을 위한 총회의 소집 ' 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임시종정으로 선임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은 위 종단의 임시종정 겸 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의 지위에 있었 고 , 위 종단 사찰규약상 총무원장이 사찰의 주지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

2 . F의 사기고소사건 진행 경과

위 종단에는 포항시 북구 홍해읍 옥성동 소재 ' G사 ' 가 소속되어 있었고 , 피고인은 위 종단 총무부장 겸 G사 주지인 H와 함께 종단운영비를 마련하고자 , 2006 . 10 . 13 . F을 G사 주지로 임명하는 조건으로 위 종단 예금계좌로 5 , 000만 원 , 익일 H 예금계좌로 1 , 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 G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망 I의 상속인과의 소유권 분쟁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체하다가 2008 . 6 . 13 . 준재심 절차에서 승소판결 을 받고서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

이에 F은 2009 . 3 . 12 . 피고인과 H를 사기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 위 사 건은 2009 . 9 . 29 . 혐의 없음 처분되고 , 2009 . 10 . 21 . F이 항고 제기하여 2009 . 11 . 12 . 부산고등검찰청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기수사명령되고 , 2009 . 11 . 17 . 부산지방검찰청 2009형제 115659호로써 사건 재기되어 수사 중에 있게 되자 , 피고 인은 2009 . 12 . 3 . F 앞으로 6 , 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 위 사건은 2010 . 11 . 22 . 혐의 없음 처분되었다 .

3 . G사 주지직과 관련된 분쟁 등

G사 주지직에 대하여는 F 외에도 2008 . 6 . 13 . 준재심절차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당 시 J가 주지로 있었고 , 피고인은 2008 . 12 . 8 . 위 종단 임시종정 자격으로 위 H를 주지

로 임명하였으나 동인은 J 가족들의 격렬한 항거로 G사를 인수하지 못하였다 .

또한 외 위 종단의 규정원장인 법명 ' 00 ' ( K ) , 감찰원장인 ' 00 ' 도 G사 주지직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 주지임명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원을 제공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태였다 .

L는 2009 . 3 . 3 . 경에 피고인이 재직하던 울산 울주군 ' 00암 ' 에서 ' 00 ' 이라는 법명으로 원효종 수계를 받은 자로서 피고인의 제자 격이다 .

4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 11 . 초순경 위 F의 사기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로부터 6 , 0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이 사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받게 되자 ,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L에게 G사 주지 임명에 관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9 . 11 . 5 . 위 00암에서 L에게 ' 종단에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 고 제의 하였다 . 위 제의는 사실상 문제 사찰인 G사의 주지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

이에 자금력이 없는 L는 지인인 M에게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같은 날 M로 하여 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농협거래 대한불교00종 명의의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입금시키도 록 하였다 .

피고인은 2009 . 12 . 16 . L를 4년 임기의 G사 주지로 정식 임명하였다 .

위 금원취득은 형식상 피고인 개인이 차용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나 그 실질은 변제 기일 , 변제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는 것이고 , 상호간에 변제하거나 변제를 독 촉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

관행상 주지 임명은 원로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제반 정황 을 무시하고 , L가 오로지 변제기일 , 변제방법 약정 없이 1억 원을 공여한 사실에 기인 하여 입종 10개월도 되지 않은 L를 G사 주지로 임명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단의 임시종정 겸 총무원장의 임무에 관하여 문제 사찰 G사 주지로 임명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L로부터 1억 원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N , O , F , 000 , 000 , 000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이 00종 단체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단체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종단의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많은 비용이 들게 되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 F으로 부터 받은 6 , 000만 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받은 것으로 보임 )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

1 . 추징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

피고인은 L로부터 1억 원을 빌렸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

2 . 판단

L가 제출한 양심선언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 L는 법정에서 1억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 라고 거짓 진술하였다가 뒤늦게 사실을 제대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위에서 든 증거들을 합쳐 보면 , 피고인이 L로부터 주지 임명의 대가로 1억 원을 받 았으며 , 대여금은 명목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오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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