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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5.10 2018가합104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C을 선포하고 선양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1969. 9. 11. 설립허가를 받아 1971. 5. 19.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D는 밀양시 E리 일대에 원고 소속 사찰을 설립한 다음 이를 통해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1. 4. 17.경 위 F 임야 외 18필지에 ‘G사’를 창건하여 원고로부터 창건주 지위를 부여받았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G사 주지로 임명되었다.

이후 D는 2004. 4. 27.경 피고에게 G사 창건주 지위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및 납골당 건립 등 1) 원고와 피고는 2003. 2. 10. G사 관리운영권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약정서

1. 원고는 밀양시 F 소재 G사 주지로서의 관리운영권 일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피고는 이를 수임하였음을 재확인함. ① 밀양시 F 임야 50,380㎡의 사용 ② G사 종교시설(법당, 승당, 요사 등)과 조형물 건립에 관한 권한 ③ G사의 수익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 ④ G사의 주지직

2. 피고는 수임기간 중 일어나는 전항의 관리운영상 재정문제, 보조금의 불이행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야기되는 일체의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모두 부담하고, 원고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2) 원고는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시 H 등 토지 위에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2004. 1. 19.자 건축허가 및 2005. 5. 7.자 변경허가를 받았고, 그 후 2005. 10. 2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 및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합의서 합의의 목적: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200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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