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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2.27.선고 2007가단973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2007가단9730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00 사

대표자 주지 000

피고

00000

변론종결

2008. 1. 9.

판결선고

2008. 2.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6. 9. 27. 접수 제261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2 내지 16, 18호증, 을 제6, 7호증, 을 제9호증의 1, 3,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원고 대표자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갑(1983.경 사망,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및 그 지상 목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7평(이하 '증축전 건물'이라 한다. 그 후 2회의 증개축을 걸쳐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로 되었다)에서 사설사암(개인사찰)을 운영하던 중 1977. 10. 22.경 000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11. 2.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78. 4. 8. 00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망인은 1978. 10. 20.경 위 100사’ 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에 무상양도 하고 향후 그 명의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사찰 재산명의 변경 동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에 사찰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0. 25.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으로부터 '00사'를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本寺) 범어사의 말사로 등록증인받고 자신이 주지로 임명 받았으며, 그 후 1981. 6. 15.경에는 위 '00사'에 관하여 영천시에 대한불교조계종 00사'로 불교단체등록을 마쳤다.다. 망인이 1983.경 사망한 이후 강00이 '00사'의 주지직을 맡아 오다가 1999. 6.경 부터는 위 조계종 소속 비구니인 최 **가 사실상 주지직을 수행하여 왔다. 한편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은 망인의 사망 이후 '00사'에 대한 주지를 임명하지 아니하다가. 1999. 9. 29. 최00를 100사'의 주지로 임명하였으나 최00은 최**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반대로 주지로 취임하지는 못하였다.

라. 최**는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은 최00로부터 '00사'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1999. 11. 9. 현대불교신문에 100사’ 신도일동 명의로 '00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에서 탈종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 초심호계원은 2000, 9. 26. 최**에 대하여 멸빈(증 려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의 징계를 하였다.

바. 그 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은 2005. 6. 21. 원고 대표자인 000를 '00사’ 주지로 임명하였다.

사. 위 범어사의 주지는 2005, 8. 18. 최 **에게 00사가 범어사의 말사로 등록되었고, 최*가 멸빈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00사의 신임주지로 임명된 000에게 00사를 인수인 계하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최 **는 1998.경 자신이 00사에 들어간 이래 1억 2천만 원 상당의 사재를 들여 절을 중창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반환하여 주던지 아니면 자신을 00사의 주지로 임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가 2006. 7. 26. 현대불교신문에 탈종공고를 내었다.

아. 이후 최**는 2006. 8. 28. 신도들과 모인 자리에서 '00사'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기증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다음 '00사'의 대표자 자격에서 2006.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6. 9. 27. 접수 제261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00사’는 망인이 형식상 범어사의 말사로 등록은 하였으나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최** 와 신도들이 사재를 털어 중창한 절로서 사설사암이라 할 것이고,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의 종법, 종령에 의하면 사설사암의 주지는 그 설립자가 주지 또는 대표임원이 되고, 설립자가 주지 또는 대표임원에 취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설립자가 추천한 자를 주지 또는 대표임원에 임명하여 그 설립자가 지정하는 연고인에 의하여 영구히 계승되게 되어 있음에도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에서 설립자 또는 신도들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000을 '00사'의 주지로 임명한 것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000이 '00사’의 대표자가 되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망인은 자신이 창건한 '00사의 부지 및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및 증축전 건물을 100사' 명의로 등기한 후,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에 위 재산에 관한 무상양도 의사를 표시 하면서 '00사'를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의 말사로 등록하고, 1981. 6. 15. 영천시에 대한불교 조계종 00사'로 불교단체등록을 마친 사실은 앞서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0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에 등록됨으로써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불교단체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종단에 등록된 사찰의 경우 그 대표자인 주지는 종단에서 그 임명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대 한불교조계종 지방종정법 제18조, 갑 제10호증의 2), 종단으로부터 주지로 임명된 000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0사'의 주지로서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법인 사설사암등록 및 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사설 사암의 창건주가 그 사암을 종단에 등록했을 때에는 그 창건주의 재산관리권을 보장하며, 그 사암 주지직의 사자상증(師資相, 그 사전적 의미는 스승이 제자에게 학예를 이어 전한다는 뜻임)함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사설 사암의 경우 주지임명 및 사찰운영 등과 관련하여 설립자에게 연고권이 보장되어 사자상승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사설사암인 '00사의 창건주인 김철중이 사망하면서 그 후임주지에 대한 지명이 없어 설립자의 위와 같은 연고권이 단절된 경우에 주지임명과 사찰운영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은 종단에서 행사한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이후에 강00가 00사의 주지직을 수행하다가 나간 뒤에 최** 가 '00사'에서 사실상 주지직을 수행하는 등 '00사'에 대한 연고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가 1999. 11. 9.경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에서 탈종한다는 공고를 하고, 그로 인하여 2000, 9. 26. 조계종 호계원 초심호계원으로부터 멸빈의 징계를 받은 이상 최** 의 100사'에 대한 연고권은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00사’에 대한 주지임명에 관한 모든 권한은 종단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이 000을 주지로 임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000이 원고 '00사'의 대표자가 되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사'의 대표자가 아닌 최*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최**가 '00사의 대표자 자격에서 경료해 준 사실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00사’의 적법한 대표자는 2005. 6. 2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주지로 임명받은 000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은 종전의 건물을 헐고 최** 와 00사의 신도들이 돈을 모아 새로 건축한 것일 뿐더러 2006. 7. 20. 최 * *와 신도들이 대한불교조계종을 탈종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 이전등기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00사'는 적어도 망인이 '00사'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와 증축전 건물에 관하여 등기한 이후부터는 권리능력 없는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최** 나 00사의 신도들이 그 사찰의 재산을 조성하는데 공헌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찰의 재산은 신도와 승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찰 자체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또 망인이 창건한 00사가 대한불교조계 종에 가입하여 그 소속이 된 이상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증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가 다른 종파의 신도가 되는 데에 그치고 권리능력 없는 재단 또는 사단인 '00사'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최 * 를 중심으로 한 신도들이 돈을 모아 위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은 최** 및 00사의 신도들의 탈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00사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므로(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43545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황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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