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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25536
주지임명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D를 충북 증평군 E 소재 F의 주지로 임명한 2015. 3. 17.자 주지임명은 무효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고 한다)의 창건주로서 이 사건 사찰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손자이다.

나. 이 사건 사찰은 1962. 10. 15. 피고 소속으로 등록되었고, 1988. 5. 2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되었다.

다. G(법명 : H)은 2000. 9. 18. 이 사건 사찰의 주지로 임명되었으나, 원고 A이 G을 주지로 추천한바 없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해임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1. 24. G을 해임한 다음, 2015. 2. 23. 원고 A에게 2015. 3. 2.까지 이 사건 사찰의 주지를 추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 A은 2015. 2. 26. I(법명 J)을 이 사건 사찰의 주지로 추천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9. 피고 종헌 제68조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에 주지를 추천할 것과 2015. 3. 18.이 지날 경우 이 사건 사찰의 주지 임명은 피고의 임원회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임명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5. 3. 20. ‘이 사건 사찰이 사고사찰로 지정되었고, 원고 A이 이 사건 사찰의 주지로 추천한 I(법명 J)은 원돈계를 봉수하지 않았기에 아직 피고의 정식 승려가 아니어서 이 사건 사찰의 주지로 임명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이에 원고 A은 2015.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찰이 피고에서 탈종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탈종공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30. 원고에게 피고의 종헌 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창건주가 15일 내에 후임주지를 추천하여야 함에도 원고 A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주지를 추천하지 않아 2015. 3. 17. 임원회를 거쳐 D를 이 사건 사찰의 주지로 임명하였다는 내용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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