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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673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4. 11:15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노상방뇨를 한 일로 행인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 경장 H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G의 몸을 밀치고,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위 H가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몸으로 막아서고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G, H의 손을 잡아당기고, “내가 지역 유지인데 실수하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며 H의 몸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동종 누범 전과가 아니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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