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5. 3. 01:45경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34세)가 운영하는 ‘F’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피고인 A이 넘어지면서 실수로 위 당구장의 벽면을 파손하여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H에게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를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가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H에게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를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피의자들의 모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