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28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6. 29. 무렵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 직불카드 또는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비밀번호를 교부 받았으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ㆍ양수, 질권을 설정하여 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광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대가로 통장 1개당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통장(계좌번호 B) 및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C)을 개설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신청서, 거래내역
1. 입금내역서, 수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회신), 가입신청서
1. 판시전과 : 통합사건전산자료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