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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28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6. 29. 무렵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 직불카드 또는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비밀번호를 교부 받았으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ㆍ양수, 질권을 설정하여 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광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대가로 통장 1개당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통장(계좌번호 B) 및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C)을 개설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신청서, 거래내역

1. 입금내역서, 수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회신), 가입신청서

1. 판시전과 : 통합사건전산자료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8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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