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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4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2016.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경 저녁 무렵에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이용하여 그중 하나를 C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나머지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경 저녁 무렵에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만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C에게도 두차례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였고, 그 중 처음에는 C에게 단순한 진통제인 것처럼 속여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였는바, 필로폰의 강력한 중독성 및 폐해를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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