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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3 2016고단35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말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 소재 수원역 부근에서, 기업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B),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 C), 하나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D), 하나저축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 E, F) 및 위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9개의 통장, 현금카드 및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1회당 약 10~15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경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일명 ‘G’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G과 함께 실체가 없는 소위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대포통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24.경 수원시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 동수원점에서, 주식회사 H의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제출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작성하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 란에 ‘거래처 물품대금’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에 표시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에 표시하고,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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