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7 2012고정23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 지하철 수원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S)의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 각 1장을 12만 원에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