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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7 2012고정23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 지하철 수원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S)의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 각 1장을 12만 원에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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