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227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울산 울주군 C 임야 90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 17.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울산 울주군 C 임야 909㎡와 울산 울주군 D 임야 853㎡ 중 약 120평에 관하여 대지면적은 측량 후 결정하고, 계약금을 3,000,000원으로 하며 잔액은 측량 후 지급하고, 거래대금은 평당 70,000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 무렵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약 120평에 대한 측량결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토지는 울산 울주군 C 임야 90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ㅎ,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85㎡ 및 D 임야 853㎡ 중 별지 도면 표시 ㅎ,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1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정해졌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496㎡(150평)에 대한 평당 70,000원의 금원 10,500,000원 중 계약금 3,000,000원을 제한 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5호증, 갑제6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기초사실 1.가.

항 기재 문서(갑제1호증)의 성격과 관련한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갑제1호증이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문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취급하는 중개대상물설명서로 작성 당일 중개인 E이 토지측량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가 서명을 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호증, 갑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F,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문서의 양식이 통상의 매매계약서와는 다르나 위 문서 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