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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9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C 호에 있는 철강 유통 업체 'D'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인 F에게 전화하여 " 철강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2020. 6. 말까지 그 대금을 지불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등 6개 거래처에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철강재 등 납품대금 외상 액이 약 1,189,000,000원에 달하고, 그 원리 금 및 이자에 대한 회수 압박으로 부채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으며, 위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 받아 이를 공급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재판매하여 급히 돈을 마련한 뒤 그 돈으로 다른 업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위해 위 철강재를 납품 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까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5. 4. 경 철강재 26,367kg, 2020. 5. 12. 경 철강재 24,500kg 등 시가 합계 34,846,553원 상당 철강재 50,867kg 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처 원장, 세금 계산서 사본, 거래 명세서 사본, 송장 사본

1. 증거자료 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편취 범위가 상당히 분명하고, 죄질이 나쁘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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