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강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4억 원이 넘는 철강재를 공급 받아 편취하고, 피해 자로부터 철강재 대금 결제를 독촉 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불 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경영난에 봉착하였음에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출 실행을 통해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거래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방식을 감행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공급 받은 철강재를 덤핑판매하여 그 수익을 다른 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결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다가 자신의 업체를 폐업함으로써 그 경제적 위험을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켰다.
피고인은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