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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6 2018나13455
반려견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반려견의 소유권을 피고 B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승계취득하였거나 또는 선의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반려견의 점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그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반려견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는지 여부 1) 우선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반려견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피고 B의 부탁으로 2017. 5. 10. 제주도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가서 이 사건 반려견을 인도받은 후 2018. 2. 12.까지 이 사건 반려견을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3(가지번호 포함),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제주도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이 사건 반려견을 인도받은 후, 시험칠 때까지 이 사건 반려견을 맡아달라는 피고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반려견을 2018. 2. 12.까지 점유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반려견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이 사건 반려견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동물보호법 제20조는 ①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②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③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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