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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1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6:1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와 경사 G이 ‘ 집으로 데려 다 달라’ 는 피고인의 딸의 요구에 따라 귀가 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 아이 씨 발, 그 남자 새끼 데려 오라고 개새끼야”, “ 개새끼들 아 남자를 데려와” 등의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F의 명치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권력을 경시하는 이 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거나 침을 � 는 등의 행위를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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