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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2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20:57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 테라스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 귀가를 시켜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G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 다 주려고 하자, "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라, 싸가지 없는 새끼들, 왜 자꾸 시비를 거느냐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위 F, G는 같은 날 21:35 경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서울 송파구 H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가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 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어머니가 대문 안 2 층까지 데려 다 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부축하여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F의 낭 심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국민의 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안경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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