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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5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07:19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E 지구대 순경 F에게 귀가를 권유 받자 “ 개새끼야, 나도 경찰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왼쪽 뺨을 손가락으로 1 회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경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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