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01:10 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서 ‘ 대리기사들과 시비가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F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 이 좆만한 새끼들, 개새끼들, 씹새끼들” 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복부 및 어깨 부위를 툭 건드리고, 순경 E이 도로 위는 위험하니 인도로 이동하자 고 이야기하자, 순경 E의 팔을 뿌리치고,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밀치고,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음주 소란을 이유로 통고 처분하겠다고
하자, “ 야, 이 새끼야, 니 맘대로 해, 끝까지 한 번 가봐, 병신새끼들” 이라고 욕설하면서 순경 E에게 다가가 배를 들이밀면서 머리로 순경 E의 이마를 1회 들이받으려고 하고, 주차된 순찰차 조수석과 뒷좌석에 올라탔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병원으로 데려 다 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순경 E, F로부터 “119 구급 차를 불러 놨으니 조금만 기다리라” 는 말을 듣고, “ 야, 씨팔놈아, 너네
가 병원에 데려 다 달라고 ”라고 소리치면서 순경 E에게 덤벼들어 오른 팔목으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1회 쳐 무전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등 순경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경 E의 이마를 들이받으려고 할 당시 순경 E이 양팔을 앞으로 쭉 뻗는 바람에 피고인이 넘어져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