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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01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주식회사 D과 부산 북구 E 에 있는 'F'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5. 5. 7. 주식회사 D이 위 직영점의 ‘위수탁약정해지’를 통보하자, 임의로 매장을 폐쇄한 후 매장을 무단 점유하여, 주식회사 D은 2015. 7. 28.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26416)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는 채권자 주식회사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카단52574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의하여, ‘2015. 12. 2.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하며, 부동산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고시문'을 1층과 2층에 각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2016. 4. 14.경까지 H에게 위 매장에서 판촉행사 참여비 금14,000,000원을 받고 재고처리영업을 하게 하여 점유를 무단으로 이전시켜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멸실하게 함으로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직영점위수탁약정서, 각 위수탁 추가약정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직영점위수탁약정해지 및 업무협조요청 사본, 별지 부동산 목록

1. 고시문(1층) 사진, 고시문(2층) 사진, 수사보고(고발인 현장사진제출, 메일 및 팩스 제출)

1. 판촉행사 참여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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