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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97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E교회의 신도들인데, 위 교회 목사인 F의 목사직위 수행여부를 놓고 F과 다툼이 있어 F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 B 등을 상대로 예배방해행위등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10. 25.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2012. 11. 7. 위 법원 소속 집행관 G가 위 교회 현관문에 ‘피고인 B 등은 F의 예배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위 결정의 취지를 기재한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6. 20:00경 위 교회 현관문에 부착된 위 고시문을 임의로 떼어내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2. 10:30경 위 교회 현관문에 부착된 위 고시문(A이 떼어내어 현관 옆 선반 아래에 두었던 것을 F이 발견하고 다시 부착하여 놓은 것임)을 임의로 떼어내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시문

1. 가처분결정문, 가처분점검조서, 가처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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