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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2 2016고단362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광주시 C에 있는 “D” 공장 뒷마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 지금 대출 받은 대출금의 이자가 너무 비싸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부회사의 대출금 4,500만 원과 친동생의 빚을 정리하여 신용을 회복시킨 후, 친동생을 보증인으로 세워 시중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은 후 즉시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 4,500만 원이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 4,500만 원의 변제 및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친동생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환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1.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80만 원, 2015. 5. 24. 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 2015. 5. 26. 경 같은 계좌로 5,870만 원을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12. 경 직장 동료이던

E의 보증하에 4,500만 원 피고인 및 피해자는 기존 대출 채무 금이 4,300만 원인지 4,500만 원인지 진술을 번복한다.

고소장에 기재된 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을 제 2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받았는데( 이하 ‘ 기존 대출 채무’ 라 한다), E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게 자신의 보증을 빼줄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은 대출상담 사인 F로부터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E가 보증을 선 피고인의 기존 대출 채무를 변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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