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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9 2017고단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5. 경 당시 재직 중인 C 회사 으로부터 지급 받는 월 급여는 230만 원에 불과 하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나 스포츠 토토 등을 과도하게 구매하는 등의 이유로 채무가 1억 3,200만 원을 상회하자 대출 중개인 D를 통해 신용도가 좋은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 하여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이자 소방 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 신용도가 좋은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네 가 신용보증을 해 주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변제하겠다.

대출 변제로 신용도가 높아 지면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2개월 또는 3개월 내 위 대출을 변제해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미래 크래 디 트대

부를 비롯한 7개의 대부업체에서 각 500만 원씩을 대출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대출금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4.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대출금 중 21,274,155원으로 산와 대부와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완제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완제사실을 알렸다.

2. 사기죄 피고인은 2016. 5.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고금리 대출금을 중금리 대출금으로 전환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네 명의로 돈을 대출 받아 주면 위 고금리 대출금을 변제하여 중금리 대출금으로 전환한 뒤 늦어도 3개월 이내 네 명의로 대출 받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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