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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09 2017고단843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3. 4. 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 달라.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한 다음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연대 보증을 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이전에 이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88,000원을 대출 받는 등 도합 116,888,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이 없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려 하였을 뿐,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낸 후 대출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연대보증을 서게 한 다음 2013. 4. 11. 주식회사 세종 저축은행에서 15,000,000원을, 유니온 상호저축은행에서 15,000,000원을, 현대 저축은행에서 15,000,000원을, E 자산관리 대부에서 5,000,000원을, 2013. 4. 15. F 대부에서 5,000,000원을 각 대출 받아 총 5 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55,000,000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 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줘 라. 사업에 투자를 해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대출 받은 채무가 추가 되어 약 140,588,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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