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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9. 16: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장비를 납품해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대출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3개월 뒤에 다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대부업체에 이미 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장비를 구입하여 다른 업체에 납품할 의사가 없어 피해 자가 위 보증을 서더라도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7. 19. 이에 속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공소 외 E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고, 다음 날 다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공소 외 F으로부터 400만 원, 공소 외 G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아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회사로부터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조회 내역), 수사보고( 통장거래 내역서 제출)

1. 대출금 대납 증명서, 대부거래 계약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대부보증( 연대보증)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상당 기간 연락이 두절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 액의 규모 및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액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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