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696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6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5. 23:15 경 인천 부평구 E 빌딩 6 층 F 노래 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방 업주 G에게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노래 연습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B(51 세) 을 위 G이 부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의 좌측 눈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6 세 )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싸우던 중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 노래 연습장의 대형 유리에 A의 몸을 잡고 밀어 붙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대형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8069』 피고인은 2017. 10. 28. 20:0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클럽 ’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75,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과일, 오징어, 유흥 접객원, 노래방 시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136』 피고인은 2017. 11. 1. 08:10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병원 응급센터 관찰 실에서, 옆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M으로부터 ‘ 조용히 해 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간호사 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