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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03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5. 03:38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카니발 승용차에 살짝 부딪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쪽 펜더 부분을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437,0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5. 03:50 경 인천 남구 H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도주하여 숨어 있다가 발각되자 인천 남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 순경 K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J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 25. 03:43 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이 A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목 부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아 당기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5. 03:50 경 인천 남구 H 부근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 로 순찰차의 문짝을 세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순경 K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얼굴로 K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태도를 보이고, 순경 K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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