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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1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 1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O, BP과 함께 2015. 10. 5. 07:10 경 부산 부산진구 BQ에 있는 ‘BR’ 주점 3 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BS(21 세) 이 BP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 BS과 그 일행인 피해자 BT(21 세) 을 자신들이 있는 방으로 불렀다.

피고인, BO, BP은 자신의 방에 온 피해자 BS을 보자 BO은 피해자 BS을 빈 방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 BS의 목을 조르고, 이마로 피해자 BS의 얼굴을 들이받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BS의 턱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S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P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S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S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 BS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BP은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BT을 밀어 화단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BT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T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T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3 층 계단 입구로 가서 BP을 진정시키고 있던 피해자 BU(21 세), 피해자 BV(20 세) 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U의 오른쪽 눈 부위와 피해자 BV의 머리를 1회 씩 때리고, BO은 발로 피해자 BV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BU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O, BP과 공모하여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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