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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755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55』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D 노래방( 이하 ‘D 노래방’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60 세) 는 그 부근에서 F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2:00 경 D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F 노래방에 가서 피해자의 처에게 ‘ 니 남편이 내 노래방을 신고 했으니 죽여 버리겠다’ 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19 경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다시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둔 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81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9. 04:00 경 D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B이 노래방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노래방 복도 끝 부분에 있는 방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17 경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는 것을 말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찬 뒤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불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근 눈두덩이 가 약 2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9. 04:17 경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로부터 정강이 부분을 채이고,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2 E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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