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Z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U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O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Z은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3. 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24. 대전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A는 2014.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 처 법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0. 3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C은 2012.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884』 피고인 AZ, U은 2015. 6. 13. 06:30 경 대전 중구 BF에 있는 BG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H( 남, 25세) 과 피해자 BI( 남, 26세) 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Z, U은 주먹으로 B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Z, U의 일행인 BJ는 발로 BH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피고인 AZ은 넘어진 BH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BH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고, 위 BI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Z은 주먹으로 BI의 얼굴을 수회 때려 B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Z, U은 위 BJ와 공동하여 위 BH, BI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3675』 피고인 O, A, BA, AZ, BB, BC은 2015. 10. 19. 01:20 경 피고인 AZ의 차량에 함께 동승하여 가 던 중 대전 서구 BK에 있는 새벽시장 부근에 이르러 평소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BL(24 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