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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4 2014고단68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하는데, 좋은 투자처가 생겨서 당장 1억 원이 필요하다.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 주식회사 F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부증권을 담보로 교부하겠다.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 “단기간에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작전 주가 있는데, 위 주식의 주가가 한 달 안에 2배 이상 상승할 것이 예상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주식에 투자하여, 한 달 안에 수익금의 50%를 지급해 주고,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주식회사 F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담보로 교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만일 G가 피해자가 1억 원을 작전 주에 투자한다고 말할 경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염려해, 피해자에게는 사업상 1억 원이 필요하다고만 말하기로 G와 협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말경 주식회사 F로부터 위 신주인수권증권을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고, 2012. 3.경 타인에 의해 위 신주인수권이 행사되고 위 신주인수권증권은 분실 처리되는 등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동안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자 단기간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큰 선물옵션에 투자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위 주식에 투자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경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예금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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