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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7.20 2012고단310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7년 7월경부터 4개 신용카드 회사(신한, 삼성, 롯데, 비씨)로부터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을 받은 2,500만 원 상당, 친정 언니 D으로부터 차용한 5,700만 원, 친정어머니 E으로부터 차용한 6,200만 원 등 합계 1억 4,400만 원 상당을 주식에 투자하였는데, 주가 폭락으로 인하여 원금 대부분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피고인 B은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원금을 회복하기로 마음먹고 남편 A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으게 하여 일부는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일부는 주식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년 초순경 A에게 “언니를 통해서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 금원을 마련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의 말을 믿은 A은 2010. 2. 1.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동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G에게 ‘주식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한 3개월 수익금으로 720만 원을 선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여 주겠으니 1억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0. 2. 1. 5,000만 원, 2010. 2. 2.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주식투자는 그 등락에 따라 손익이 정해지므로 투자받은 자금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해 줄 수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위와 같이 신용카드사, 다른 가족들에 대한 고액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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