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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15 2012고합8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6. 20.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114호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투자하려는 주식에 대해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어 주식이 앞으로 수익이 날 것이다.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투자 받은 주식계좌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주식투자로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고 채무도 4~5 억 원 가량 되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만회하고자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으로 주식을 매입한 후 매입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아 추가 주식을 매입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매입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26.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계속된 주가 하락으로 피해 자로부터 “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였는데 왜 자꾸 떨어지느냐,

정보를 누구로부터 받느냐,

정보를 주는 사람이 진짜 있느냐

” 라는 추궁을 받게 되자 I 명의의 ‘ 계좌운영 합의서 ’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은 A의 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5억 상당의 주식( 인 바이오 넷, 중앙 바이 오텍) 을 2008년 10 월말( 예정 )까지 운용하고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11 월말 기한까지 보전하고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금의 50%를 보상 받기로 약정한다.

2008. 6. 2. I(J) 서울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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