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신주인 수권 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위, 위 금원을 차용한 이후 단기간에 선물 옵션에 투자 하여 큰 손실을 본 점, 위 증권이 현재까지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I의 진술, 피고인이 위 증권의 행사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K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2. 3. 1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업을 하는데, 좋은 투자 처가 생겨서 당장 1억 원이 필요하다.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
주식회사 F가 발행한 신주인 수권 부 사채의 신주 인수권 부증권을 담보로 교부하겠다.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 “ 단기간에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작전 주가 있는데, 위 주식의 주가가 한 달 안에 2 배 이상 상승할 것이 예상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위 주식에 투자하여, 한 달 안에 수익 금의 50%를 지급해 주고,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주식회사 F가 발행한 신주인 수권 부 사채의 신주인 수권 증권을 담보로 교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만일 G가 피해자가 1억 원을 작전 주에 투자한다고 말할 경우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을 염려해, 피해자에게는 사업상 1억 원이 필요하다고만 말하기로 G와 협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