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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103690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6. 6. 1. 피고의 증권계좌에 2,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화배우 C이 소속된 D 엔터테인먼트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2,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가 약속한 주식을 매수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위 투자금 2,5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투자하던 ㈜엔터원 주식에 투자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500만 원을 입금받아 실제로 ㈜엔터원 주식을 매수하였고, 당시 원고에게 주식투자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는데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원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영화배우 C이 소속된 D 엔터테인먼트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주거나,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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