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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5 2015가단934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728...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0. 15. 국군중앙계약관과 사이에 GOP 소초 이동식화장실 제조설치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을 273,209,200원으로 정하여 물품제조설치계약(이하 ‘원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1. 30. 그 계약을 변경하여, 공사기간을 2015. 12. 18.까지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5. 11.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1. 1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피고라 하는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물품공급계약서 물품명 : GOP 소초 이동식화장실 제조설치(3) 현장소멸식 공급(14동) 계약금액 : 254,085,000원 납품기간 : 2015. 12. 10. 선급금 지급 : 계약시 계약금액의 10%(25,408,000원)를 지급한다

(보증서 발급시). 중도금 지급 : 원고가 1차 자재 입고 및 작업준비를 완료하고 작업진행시 피고가 확인한 후 30%(76,224,000원)를 지급한다.

2015. 11. 12.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5,408,000원을 지급하였다.

해지사유 : 중도금 입금 지연 계약금 사용 내역 : 바닥후레임 560만원을 비롯하여 총 사용금액 28,380,000원 원고는 2015. 11. 1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원고의 이 사건 계약불이행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5. 11. 20. 및 27.자로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아니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2015. 11. 27.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귀사와 당사가 GOP 화장실 설치를 추진하던 중 귀사의 계약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귀사는 당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보증사고 해지를 유선상으로 여러 차례 촉구하였고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양사가 협조하기로 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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