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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2가단50837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56,499원과 그중 48,277,734원에 대하여 2012. 5. 23.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산호씨앤디(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D호텔 별관 옥상 테마공원 공사계약(이하 ‘주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주계약 이행 보증을 위해 원고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계약자 : 피고 A - 피보험자 : 소외 회사 - 보험가입금액 : 55,000,000원 - 보험기간 : 2010. 6. 2.부터 2010. 7. 8.까지 - 보증내용 :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 보험사고 :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피고 A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가 보증하는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한다

나. 피고 B,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0. 8. 12. 피고 A에게 주계약에 따른 준공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공사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0. 8. 20. 피고 A에게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으므로 주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0. 10. 12.경 피고들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2010. 10. 5. 주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가 접수되었으니 청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청구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2010. 10. 19.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원고는 피고들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상심사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2. 1. 9. 원고에게 피고 A이 주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2. 2. 9.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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