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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5360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담당: 국군중앙계약관)는 2015. 9. 18. ‘GOP소초 이동식화장실 제조설치(3)’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위 입찰공고에는 “항목 중 ‘현장소멸식 공법 및 시스템’은 발주부대 사업계획 수립시 (중략) 공급사로부터 신기술 [특허공법] 사용협약 및 물품공급 도는 기술지원협약체결 실시, 낙찰자 선정 후 사업부서에서 기술사용협약 및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합의각서를 업체에 제공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그 무렵, 피고는 주식회사 지앤브이(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지앤브이가 보유하고 있는 현장소멸식 공법(특허 제10-0892862,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에 관하여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 3) 원고는 2015. 10.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73,209,200원, 계약보증금 27,320,920원, 공사기간 2015. 10. 15.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31, 33, 35, 36(1동, 2동), 38, 41, 42, 43, 44, 45, 46, 47, 49의 14개 소초에 현장소멸식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협약서를 교부받았다. 4)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중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물품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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