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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6가합757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608,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8. 5. 24.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6.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이하 ‘남동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소래철교 경관조성사업 디자인개발 및 제작설치공사를 1,063,920,000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1.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소래철교 경관조성사업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5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 남동구청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도급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착공 2015. 10. 1. 준공 2016. 3. 30.’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5. 10. 30.부터 2016. 3. 11.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차례에 걸쳐 합계 35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준공기한(2016. 2. 15.)이 지난 시점에서 공기지체로 인하여 피고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공사지연과 공정표상 공사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남동구청에 대한 지체배상금 납부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16.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공사기한은 2016. 3. 30.인데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떠넘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

측 현장 사무실은 2016. 3. 중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소래철교가 2016. 3. 30. 임시개통되었다.

원고는 남동구청으로부터 ‘공사시점 경사부 초입 바닥 평탄 작업과 측구 및 보도 포장 높이 조정’ 등 공사미진 사항에 관하여 마무리 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받고, 그에 따라 원고 측 고용인이었던 A 등이 남아서 준공검사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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