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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2 2015가합1599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3억 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중 1억원을 송금해 주었다.

⑴. 원고는 계약금 2억 5,000만원 중 1억원은 계약 당일, 1억 5,000만원은 2015. 5. 15.까지 지급하고, 중도금 6억원 중 2억원은 2015. 6. 말까지, 4억원은 2015. 8. 말까지 지급하며, 잔금 15억 3,000만원은 2015. 11. 30.까지 지급한다.

⑵. 피고는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에게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 8통을 교부하고 인허가에 적극 협조한다.

나. 원고는 2015. 5. 15. 계약금 잔액인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음날인 2015. 5. 16. 중개인인 C을 통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잔액을 2015. 5. 18.까지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또 원고는 2015. 5. 18. 중개인인 C과 그 처로서 중개보조인인 D을 통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잔액인 1억 5,000만원 중 1억원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5. 6.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날 1억원이 아니라 9,000만원만 송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5. 21. 원고에게 ‘계약금 중 1억 5,000만원을 지급기일인 2015. 5. 15.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2015. 5. 18. 그 중 9,000만원만 송금하고 연락이 없어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매매계약서상 매수인 주소로 보냈다), 2015. 5. 29. 원고에게 다시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다시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중개인이 알려준 ‘경북 고령군 E’로 보냈다), 이에 2015. 6. 4. 원고에게 다시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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