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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296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육군 E중대 소속 사병으로 K-3 기관총 사수로 복무하였고, 2012. 6. 18. 24:00경부터 2012. 6. 19. 04:00경까지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소재 GOP 5소초의 병장으로 동초근무를 명받았다.

동초근무에 투입되는 사병으로서는 동초근무 직전 군장검사대에서, 소초장으로부터 탄알집을 지급받은 후 그 탄알집을 총기에 안전하게 결합하는 총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K-3 기관총의 총기안전검사 순서는 덮개 열고 장전손잡이 후퇴 고정(장전손잡이를 잡아당기는 것으로 잡아당긴 후 탄알집을 결합하거나 탄알집을 결합한 후 잡아당길 경우 장전이 되어 총알이 발사될 수 있는 상태가 됨) 조정간을 안전에 위치 밑판틀 열고 약실내부 이상 유무 검사 밑판틀 및 덮개 닫고 조정간을 사격에 위치 방아쇠 당겨 격발 장전손잡이 후퇴고정(노리쇠 후퇴) 방아쇠 당겨 격발 탄알집 결합 순이고, 위와 같은 상태로 된 K-3 기관총을 메고 정해진 시간 동안 소초 건물 주변을 이동하며 경계근무를 서야 하며 탄알집이 결합된 총기를 휴대하고 생활관, 상황실 등 소초 건물 내부에 들어가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2. 6. 18. 23:30경 위 GOP 5소초 군장검사대에서, 위 5소초장 중위 F의 통제 하에 군장검사를 받으면서 덮개 열고 장전손잡이 후퇴 고정 밑판틀 열고 약실내부 이상 유무 검사 밑판틀 및 덮개 닫고 조정간을 사격 위치 방아쇠를 당겨 격발 덮개 열고 장전손잡이 후퇴 고정(노리쇠 후퇴) 약실 이상 유무 확인 덮개 닫고 탄알집 결합 순으로 자신의 K-3 기관총(총번 G)의 탄알집을 결합하였고, 탄알집을 결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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