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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26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268』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거제시에 있는 선박건조 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해양구매부 과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선박에 설치되는 전기, 기계, 거주구(선박 내 생활시설) 관련 자재의 구매 업무에 종사하다가 현재는 무역수출, 서비스(선박 중개) 업체인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식회사 K 실 운영자 L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12.경 거제시 옥포동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전선을 고정시키는 전선 받침대의 일종인 ‘GRP 케이블트레이’를 생산하여 I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L으로부터 “케이블 트레이 납품 단가 협상과 관련하여 K에 유리하게 납품단가가 결정되어 원활하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12.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2008. 12. 29.경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09. 1. 19.경 M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09. 2. 5.경 위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2009. 5. 11.경 위 N 명의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0. 1. 8.경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2. P회사 O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6.경 거제시 옥포동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공기 냉난방 장치를 제작하는 캐나다 기업인 Q회사의 중개업체인 ‘P회사’를 운영하는 O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향후에도 Q회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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