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의 자료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며 소송과정에서 들고나온 사유까지 이에 포함시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심곡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세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8.6경부터 피고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소재 문정중학교의 교장으로 취임 근무하여 오던중 피고 학교법인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1972.1.19 원고가 교장으로서 무단결근, 지각, 조퇴, 근무중 무단이탈등 직무태만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를 교장직에서 파면한다는 징계의결을 한 바에 따라 피고에 의하여 그 날자로 파면처분을 당하고, 그해 2.5 피고 학교법인의 징계재심위원회에서도 원고의 재심청구가 기각된 사실, 원고는 1968.6경 위 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한 이래 신병으로 하루 이틀 결근하고, 학교의 공적인 일이나 지역사회의 행사 때문에 가끔 자리를 비운 이외에는 성실하게 봉직하였고 다만 1972.1.8 문교부 주최의 동계 휴가중의 교장, 교감 연수회에는 참석하지 아니했던 사실을 확정하고 위와 같이 하루 이틀 결근한 사실이나 위 연수회에 불참했던 사실만으로는 사립학교 교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그 엄정한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보거나, 해방후 20여년간 교육계에 몸을 담아온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의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때" 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동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가사 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61조 제2항 에 규정한 파면, 정직, 감봉, 근신, 견책의 징계종류 중에서 파면에 처해야 할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징계처분은 적법한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을 제10호증의 1,2는 그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상치되는 범위내에서 배척된 것이고, 거기에는 논지가 내세우는 바와 같은 경험칙을 어긴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함에 불과한 것이고, 또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한 위법도 없으며, 본건 소송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근무시간 중의 외출, 화투놀이, 술마시기, 학생들 잡부금의 횡령 및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고소하는 등의 품위손상행위와 학교법인 운영권에 간섭한 행위등을 내세워 본건 파면처분을 정당화하려는 피고의 주장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며, 소송과정에서 들고나온 사유까지 이에 포함시켜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하여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을 제6호증의 1,2 징계의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를 파면한 징계사유에 논지가 지적하는 위의 사유들이 들어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 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