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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151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공1974.6.15.(490),7875]
판시사항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의 청구의 취지(주문의 표시)

판결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징계한 경우에 교장인 원고가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피고법인의 징계처분」인 것이지 피고법인 설치의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세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61조 이하의 여러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그 법인설치의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고, 교원징계위원회는 본인의 진술을 듣는 등의 심리절차를 거쳐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이를 임명권자인 당해 법인에게 통고하며, 임명권자인 법인은 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징계대상인 학교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학교장이 그 징계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학교법인이 설치한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장기재에 의하면, 그 청구원인으로서 학교법인인 피고가 설치 경영하는 (이름 생략)중학교의 장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법인이 그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를 징계(파면) 처분한데 대하여 원고는 그 처분의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그 청구취지로서 「피고의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이름 생략)중학교의 교장직에서 파면키로 한 1972.1.19자 결의에 의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 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피고 법인의 징계(파면) 처분」인 것이지 피고 법인 설치의「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위 청구취지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정정되거나 변경된 바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구하는 위 청구취지에 따라 「피고 법인의 징계처분」의 무효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문과 제1심 판결문 중 주문기재에 의하면 피고의「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을 뿐「피고법인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판결한 바 없으니 (제1심 판결주문은 「피고의 징계위원회가 1972.1.19 원고를 (이름 생략)중학교장직에서 파면하기로 한 징계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되어 있고, 원심판결 주문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다) 원심판결에는 필경 위에서 본 원고의 청구취지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원심으로 하여금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당부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거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는 바이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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