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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2. 27. 선고 72구62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26]
판시사항

사회단체등록신청 거부처분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이익의 존부

판결요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의 등록은 단체의 성립이나 활동의 요건인 것이 아니라 행정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불법단체가 아닌 이상 위 등록에 관계없이 헌법 18조 의 결사의 자유가 있고, 원고가 적법한 신청을 하여 이를 거부당하였으니 등록하지 아니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대상조차 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의 등록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바 없어 그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

참조판례

1974.12.10. 선고 74누89 판결 1967.7.18. 선고 65누172 판결 (판례카아드 325호, 대법원판결집 15②행35 판결요지집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4조(1)1579면)

원고

원고

피고

문화공보부장관

주문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2.8.25. 원고의 대한민국 표준무도평의회 등록신청에 대하여 한 등록거부처분의 취소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피고는 원고가 대표자로서 신청한 대한민국 표준무도평의회 등록신청을 1972.8.25. 반려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2(등록신청 반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반송이유는 위 무도회의 목적이나 사업이 이미 설립 등록된 소의 대한무도에술협회와 유사하다는데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4조 1항 에 보면 사회단체 등록신청에 형식상의 요건불비가 없는 한 피고는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형식상 불비가 없는 원고의 본건 신청에 대한 등록을 거부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원고에게 본건 제소 이익이 없고 둘째 피고의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3.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3조 에서 동법 2조 각호에 게기하는 단체이외의 모든 사회단체는 단체를 조직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본부등록청(피고) 또는 지부등록청(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도)에 등록을 해야하고, 동법 10조 는 등록을 하지 않고 단체활동을 한 경우에는 그 사회단체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과하게 되어 있고 등록신청을 받은 본부등록청, 또는 지부등록청은 형식상 요건의 불비가 없는 한 등록을 마치도록 위 법 4조 에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법률에 따른 사회단체등록은 단체의 성립이나 활동의 요건인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행정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헌법 32조 2항 에 의거 제정된 규정(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등에 규정된 불법단체)에 저촉되는 단체가 아닌이상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모든 국민은 헌법 18조 에 의해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또 앞에서 본바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제재(과태료) 규정은 있으나 원고는 형식적 요건불비가 없는 적법한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등록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렇다면 본건 등록해태로 인한 처벌(과태료)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의 본건 등록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 침해도 받은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본건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본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이원배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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